'경찰 폭행' 빙그레 장남 2심도 벌금형
  • 이다빈 기자
  • 입력: 2025.07.17 14:46 / 수정: 2025.07.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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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혐의…벌금 500만원 선고
재판부 "검찰 항소 기각…양형 부당 아냐"


만취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김호연 빙그레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환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만취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김호연 빙그레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환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내용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양형 부당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형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김 사장은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6월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현장에 출동한 한강로지구대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사장은 당시 귀가를 권하는 경찰관에게 "내가 왜 잡혀가야 하냐"며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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