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티몬·위메프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가 유일한 '사장님'으로 통하는 실질적 지휘자라고 적시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왼쪽부터)가 지난 4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티메프 미정산 사태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티몬·위메프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가 유일한 '사장님'으로 통하는 실질적 지배자라고 적시했다
16일 <더팩트>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구 대표를 "티몬, 위메프, 큐텐테그의 임직원들로부터 유일하게 '사장님'으로 호칭되면서 큐텐, 위메프, 큐텐테크의 대표이사들을 임명했다"고 명시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구 대표는 지난 2023년 6월경 티몬, 위메프, 큐텐테크의 자금운영 및 집행을 통합 관리하고 임직원들로부터 그룹사 임원 회의, 주간 회의, 이메일 보고 등을 통해 계열사들의 인사, 노무, 재무 등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적었다.
"또다른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에 티몬 자금 200억원, 위메츠 자금 약 300억원을 대여해 미국 쇼핑몰 업체 위시를 인수하도록 지시한 것을 비롯해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는 구 대표가 그룹사 경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인물로 직원들의 퇴직금과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검찰 판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는 △ 근로자 3명의 임금 5900여만원 △근로자 101명의 퇴직금 18억78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근로자 36명의 기타 수당 등 4100여만원 △근로자 150명의 퇴직금 5800여만원,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는 △근로자 574명의 기타 수당 55억1900여만원 △근로자 482명의 퇴직금 141억31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류화현 대표와 김 대표의 혐의 역시 모두 구 대표와 공동범행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이들을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앞서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사기 혐의와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10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작년 12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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