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부장판사)는 16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사가 유족 중 2명에게 각 500만 원씩 지급하라"고 밝혔다. 나머지 2명이 제기한 항소는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공사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은 전주환이 2022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다.
유족 측은 공사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사용자로서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전주환은 스토킹 범죄로 직위해제됐지만 공사 직원 신분으로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을 계획했다.
유족 측은 살인을 저지른 전주환에게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5월 23일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지면서 피고에서 제외됐다.
법원은 지난해 5월 전주환이 유족에게 10억 원을 지급해야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했다.
전주환은 보복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늘었고 이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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