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집사' 체포영장 청구…"거액 투자 이유 있을 것"
  • 정채영·이윤경 기자
  • 입력: 2025.07.15 16:52 / 수정: 2025.07.15 16:52
17일 김범수 등 조사 예정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워3일 투표를 마친 뒤 기표소에서 나오고 있다. /임영무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워3일 투표를 마친 뒤 기표소에서 나오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정채영·이윤경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김 씨) 본인과 처가 특검에 연락을 안 하는 등 자발적 귀국 의사나 출석 의사가 없는 걸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여권 무효화 조치도 불가피하다"며 "금일 무효화를 위해 요구되는 김 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즉시 여권 무효화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또 김 씨와 관련된 코바나컨텐츠 뇌물 사건 역시 조사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 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 후 올해 7월1일 자녀들을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언론을 통해 특검 조사에 응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면서도 특검에는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자신이 설립한 렌터카 업체 IMS에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그룹 계열사 등으로부터 180억원을 투자받은 걸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은 김 씨와 관련한 의혹들이 김건희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며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문 특검보는 "코바나컨텐츠 관련 수사하다가 16호로 갈 수도 있고, 김 여사가 공적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해 이익을 취득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며 "법원은 아직 거기까지는 연결이 안 된다고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건희특검법 제2조 제16호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규정한다.

특검은 "큰 기업들이 큰돈을 투자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의심한다"며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 법원이 (특검이) 수사할 기회를 줬으면 한다.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소명을 충실하게 해 법원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17일에는 IMS에 거액을 투자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관여한 용역업체 부사장 등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출석하지 않은 국토부 서기관 김모 씨는 오는 16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chae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