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와 위메이드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은 위메이드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위믹스 코인이 거래되는 가상자산 시장과는 규제 대상을 달리하고 있다"며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위메이드 주식이지 위믹스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믹스의 가격 하락이 반드시 위메이드 주식의 주가 하락과 관련 있다고 보여지진 않는다"며 "위믹스 가격에 연동해서 위메이드 주식이 변동된다는 검사 측 주장이 반드시 맞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당시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이라 규제 사각지대가 있었다"며 "법이 제정된 현재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았을지 살펴볼 점은 있지만 판단 범위가 아니라 따로 판단하진 않는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소위 '김남국 코인'이라고 불리면서 죄 없는 사건이 수사로 인해 여기까지 이르렀다"며 "저뿐만 아니라 마음고생하셨을 많은 분들께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적법한 판결을 계기로 많은 파트너들과 보류됐던 일들을 적극 진행하고자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난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유동화(현금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해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위메이드 주가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23년 김남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량의 위믹스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장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위메이드에는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장 전 대표는 올해 초 국내 게임사 '액션스퀘어' 대표에 취임하고 사명을 '넥써쓰(NEXUS)'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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