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15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다빈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검찰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평범한 어느 날에 벌어진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원한 관계나 갈등, 일면식이 없는 선량한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살해했다"며 "잔혹한 범행 방법은 우리 사회에 충격과 공포, 일상생활 속에서도 언제든지 무고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안겨 줬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은 피해자가 왜 죽어야 했는지 이유조차 알지 못하는 억울함 속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부검 결과와 현장 사진,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종합해 범행 사실이 입증됐다.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환청이 들렸다는 등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고, 어느 면을 봐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단순히 자신의 분노와 열등감을 이유로 불특정 다수에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중하게 처벌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교도소에서 평생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4월22일 오후 6시17분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이 없는 마트 손님인 60대 여성 A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이어 마트 직원인 40대 여성 B 씨도 살해하려 했으나,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공격을 멈췄다.
김 씨는 환자복 차림으로 병원 인근의 한 마트에 들어가 진열된 소주 1병과 흉기를 꺼내 매장 내 CCTV를 정면으로 응시한 채 오케이 자세를 취했다. 이후 소주를 마시고 흉기 포장을 뜯어 마트 손님과 직원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다.
김 씨는 지난 4월20일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걷다 넘어져 오른손 손가락 골절을 입고 인근 병원에 입원했다. 김 씨는 병실에서의 소음, 가족과의 갈등 등에 따른 스트레스와 분노 등을 풀기 위해 누군가를 죽여 교도소로 들어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면서 약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분노조절 등 감정 제어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도 약 대신 술을 마시며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하지 않았다. 지난 2월에는 서울 강북구의 한 의류 매장 유리창을 파손해 모친이 수리비를 배상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모친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의 선고공판은 내달 19일 진행된다.
answeri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