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일반 이적죄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오후 브리핑에서 "외환죄 수사와 관련해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주거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도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죄는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도록 한다. 이 때문에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있는지 등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좀더 혐의 적용이 용이한 형법상 일반 이적죄를 검토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최고 무기징역에서 징역 3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박 특검보는 "(외환죄 혐의에 대해) 아직 사실 관계를 찾아가고 있는 단계"라며 "여러 가지 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했다. 이어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특검팀 사무실로 인치하라고 지휘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집행에 실패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할 때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외환죄 수사가 가능할지는 윤 전 대통령의 뜻에 달린 상태다.
박 특검보는 "범죄 동기, 경위, 범죄 후 정황 등이 다 연결이 돼 있고 하나에 포함된다고 하면 별도 죄를 구성하더라도 (외환죄) 조사는 가능하다"며 "다만 조사에 응하느냐, 응하지 않느냐는 피의자 의사에 달려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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