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사주' 윤석열 선거법 사건 김건희특검에 이첩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5.07.13 18:45 / 수정: 2025.07.13 18:45
윤석열 "고발사주, 괴문서" 발언
공수처 고발 후 선거법만 검찰 이첩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고발사주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나와 지지자들을 향해 손 인사를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고발사주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나와 지지자들을 향해 손 인사를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고발사주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사건을 이첩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특검팀으로 이첩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였던 지난 2021년 9월 기자회견에서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소위 괴문서", "공작"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혹은 고발사주 제보자 조성은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이 사건의 공동정범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고발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조 씨는 고발장을 대리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고발을 기획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으므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이중 공수처의 수사 범위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남겨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지난달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대검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에 배당했으나 검찰은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첩한 것으로 보인다.

고발사주 의혹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보도와 관련한 언론인과 정치인을 고발하는 내용이고 윤 전 대통령이 의혹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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