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밀반입 하다하다…20대 여성 집행유예
  • 이다빈 기자
  • 입력: 2025.07.14 00:00 / 수정: 2025.07.14 00:00
해외에서 마약을 구입한 뒤 성기에 몰래 숨겨 국내에 들여온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해외에서 마약을 구입한 뒤 성기에 몰래 숨겨 국내에 들여온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해외에서 마약을 구입한 뒤 생식기에 몰래 숨겨 국내에 들여온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여성 조모(23)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하고, 추징금 415만원도 부과했다.

조 씨는 지난 2022년 4월 태국 방콕에서 대마초 약 5g을 구입한 뒤 실린더에 담아 자신의 생식기에 넣어 숨긴 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텔레그램과 코인대행업체 등을 통해 합성대마와 케터민, 엑스터시 등 마약을 구입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마약을 수 차례 투약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한 점, 범행 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며 자발적으로 약물중독 치료 등을 받았고, 마약류 유통 목적으로 수입·매매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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