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달 24일까지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 김영봉 기자
  • 입력: 2025.07.13 09:00 / 수정: 2025.07.13 09:00
매주 금요일은 전국 동시단속…장소 바꿔 불시 단속도
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8월24일까지 6주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더팩트DB
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8월24일까지 6주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더팩트DB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내달 24일까지 6주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1만1037건으로 지난 2023년 1만3042건보다 2005건(15.4%) 줄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도 지난해 138명으로 전년 159명보다 21명(13.2%) 감소했다.

경찰청은 지속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집중홍보, 음주측정방해행위(일명 술타기) 처벌 등 영향으로 감소했지만 여름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고 판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주·야간 구분 없이 진행되며 매주 금요일에는 전국 동시 단속을 진행한다. 시·도경찰청에서는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도 실시한다. 아울러 단속 장소를 불시에 변경하는 이동식 단속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자치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된다"며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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