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 영탁 전 소속사 대표 2심 집유 감형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7.10 17:17 / 수정: 2025.07.10 17:17
음원사이트에서 음원순위 조작 혐의
함께 기소된 음반제작자, 2심도 징역 2년
이른바 음원 사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장윤석 기자
이른바 '음원 사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른바 '음원 사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부장판사)는 1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감형됐다.

함께 기소된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 모 씨에게도 1심 징역 1년6개월보다 가벼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음반 제작자 김 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8명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건전한 유통 질서를 훼손한 것은 사실이지만 효과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 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1심보다 적은 형을 선고했다.

음반 제작자 김 씨를 놓고는 "범행에서 핵심 역할을 했고 원심판결 이후 새로운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다"며 형량을 유지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00여 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00여 개를 이용해 멜론, 지니뮤직 등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약 173만 회 반복 재생한 혐의를 받는다.

사재기에 포함된 음원으로는 김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소속 가수 음원을 비롯해 당시 이 대표 소속 가수였던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8개월, 연예기획사 대표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음반 제작자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8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재기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음반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왜곡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 행위"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가수 또는 연기자로 데뷔하려 피땀 흘려 노력하는 연습생들에게 커다란 심리적 좌절감을 준다는 점에서 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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