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간첩 체포' 보도 기자·전 대표 불구속 송치
  • 강주영 기자
  • 입력: 2025.07.10 17:18 / 수정: 2025.07.10 17:18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건물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와 전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 더팩트DB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건물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와 전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 더팩트DB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건물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와 전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허모 기자와 조모 전 대표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16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이송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해 선관위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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