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일 윤석열 구속 후 첫 조사…"일반 피의자와 다르지 않아"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07.10 13:36 / 수정: 2025.07.10 14:08
"본인 동의하면 외환혐의도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11일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하면 영장에 적시되지 않았던 외환유치 혐의 등에 대한 수사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오전 브리핑에서 "향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특검보는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절차에 대해 "오전 3시경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지휘에 따라 교도관이 구속영장이 집행했다"며 "영장 발부 사유는 영장의 범죄 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증거인멸 우려"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에게 우편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사실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그 외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외환유치 혐의 등 조사 계획이 있는지 묻자 "기본적으로 영장 범죄 사실 범위 내에서 범죄 사실을 가지고 구속기간 내에 수사하는 것"이라며 "다른 부분은 본인이 동의하면 추가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10일 이내에 마무리할 가능성을 묻자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도 "수사량이 방대하고 다양한 쟁점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소화할 수 있을지, 중간에 재판으로 걸리는 시간도 있어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겠나"라며 반드시 구속기간 연장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지영 특검보가 8일 내란특검 관련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송다영 기자
박지영 특검보가 8일 내란특검 관련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송다영 기자

다만 증거 인멸 우려에 따른 일반 접견 제한 여부는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놓고 "수사에 착수했고 조사 전에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라고 했다.

특검팀의 기소 이후 재판 중계 여부는 "방송사에서 재판 촬영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고 법원에서 특검 의견을 요청했다"며 "특검은 수사가 진행 중으로 수사에 집중해야 하는 사정을 고려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오전 2시 7분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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