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구속 후 첫 내란 재판 불출석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7.10 11:18 / 수정: 2025.07.10 11:18
'건강상 이유' 불출석 사유서 제출
재판부, 예정된 증인신문 진행하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열린 첫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열린 첫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열린 첫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0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열린 첫 형사재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직전 재판부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늘 (불출석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식 공판 기일 진행뿐 아니라 기일 외 증거조사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출석할 권리를 가지고, 동시에 공판 기일 출석 의무도 부담한다"며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고,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재발 방지를 촉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불출석하면 영장 발부 등 방안을 고려해달라고도 했다.

특검팀은 "어제 늦은 시간에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지만, 지난 기일에 차회 기일에 대한 통지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기일에 대한 통보가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며 "증인들이 이미 출석한 상태이므로 기일 외 증거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출석하기로 예정된 증인에 대한 신문은 진행하기로 했다.

오전 재판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 관련 고동희 전 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오후에는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준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윤 전 대통령은 정식 입소 절차를 밟고 수용자 생활에 들어갔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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