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124일 만에 재구속
  • 선은양,송다영 기자
  • 입력: 2025.07.10 02:46 / 수정: 2025.07.10 02:46
법원 "증거인멸 염려" 영장 발부
영장실질심사 6시간 38분 간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구속 취소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구속 취소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송다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구속 취소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의 재구속은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께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번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은 지난 3월 8일 법원이 기간 만료 뒤 위법하게 구속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지 124일 만이다.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윤 전 대통령은 정식 입소 절차를 밟고 독거실에 수용된다.

이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오후 2시 10분쯤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후 2시 22분부터 오후 9시까지 6시간38분 동안 진행됐다. 심사 끝무렵 윤 전 대통령은 약 20분 간 발언했다. 오후 9시 7분께 법원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호송차에 올랐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를 여는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내란 가담자에게 지급된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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