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블랙리스트' 국가배상 2심도 일부 승소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7.09 15:42 / 수정: 2025.07.09 15:42
양측 항소 기각…위자료 1000만 원 유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부장검사 시절 법무부의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위법한 징계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뉴시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부장검사 시절 법무부의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위법한 징계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뉴시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부장검사 시절 법무부의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위법한 징계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최성보 이준영 이양희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임 지검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임 지검장은 지난 2019년 4월 법무부가 자신에게 정직 처분과 전보로 인사 불이익을 주고 검사적격심사 심층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집중 관리 대상'으로 올린 것이 불법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2억여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법무부가 임 지검장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보고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임 지검장이 주장한 정직 처분과 승진 배제 등 인사 불이익 조치는 불법성이 없다고 봤다.

판결 이후 임 지검장과 법무부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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