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항명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사건의 초동수사를 하고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심 법원은 이미 이 사건을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박 대령에 대해 항명죄 등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별검사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향후 수사결과를 보면 특검의 항소 취하 결정이 타당하다는 점을 누구든 이견 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채상병의 순직과 관련된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일부터 군검찰단에게서 박 대령의 항명 등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유지를 담당했다. 이후 항소심 3차 공판을 이틀 앞둔 이날 오전 서울고법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법리적으로 검토해 박정훈 대령 사건이 특검의 조사 대상 사건이라고 판단했고, 이미 공소 제기된 사건도 이첩받았기 때문에 그 공소유지 권한 안에 항소 취하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법령에 따른 권한 행사"라며 "항소취하서가 제출되면 소송 절차가 종료되고 1심 판결(무죄)이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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