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기성용이 성폭행 의혹을 주장한 학교 후배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9일 기 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축구부 후배 A 씨와 B 씨를 상대로 낸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공동으로 기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21년 2월 A·B 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중 기 씨를 비롯한 선배들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 씨는 A·B 씨를 같은 해 3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다만 서울 서초경찰서는 A·B 씨를 상대로 2년 5개월가량 수사를 진행한 뒤 2023년 8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손배소 사건은 2022년 3월 첫 변론이 열렸으나 기 씨가 A·B 씨 등을 고소한 형사 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을 미뤘다가 지난해 1월 변론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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