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행 주장' 후배에 1심 승소…"1억 배상"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7.09 11:18 / 수정: 2025.07.09 11:18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기성용이 성폭행 의혹을 주장한 제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기성용이 지난 2021년 12월 성폭행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이새롬 기자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기성용이 성폭행 의혹을 주장한 제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기성용이 지난 2021년 12월 '성폭행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기성용이 성폭행 의혹을 주장한 학교 후배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9일 기 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축구부 후배 A 씨와 B 씨를 상대로 낸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공동으로 기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21년 2월 A·B 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중 기 씨를 비롯한 선배들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 씨는 A·B 씨를 같은 해 3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다만 서울 서초경찰서는 A·B 씨를 상대로 2년 5개월가량 수사를 진행한 뒤 2023년 8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손배소 사건은 2022년 3월 첫 변론이 열렸으나 기 씨가 A·B 씨 등을 고소한 형사 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을 미뤘다가 지난해 1월 변론을 재개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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