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보고서 삭제 지시'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징역 6개월
  • 이다빈 기자
  • 입력: 2025.07.09 11:47 / 수정: 2025.07.09 11:47
1심 재판부 "강제수사 대비해 증거 인멸"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9일 오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2월14일 이태원 참사 직후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는 모습. /황지향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9일 오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2월14일 이태원 참사 직후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는 모습. /황지향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핼러윈 대비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9일 오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부장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특히 "불행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고 원인과 경과에 관한 철저한 수사를 거쳐 관련자는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피고인은 강제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했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지휘·감독을 받는 정보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관련 정보를 파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수뇌부로서 공공안녕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을 총괄하는 무거운 지위에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사실관계를 은폐, 축소, 왜곡시키고자 시도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실형에 처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부장은 지난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파일 1개를 삭제하도록 하는 등 핼러윈 대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박 전 부장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박 전 부장은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참사 전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등 경찰 내부 보고서 4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에 옮긴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 전 부장과 검찰 측은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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