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부지법 폭동' 49명 징역 1~5년 구형
  • 이다빈 기자
  • 입력: 2025.07.07 18:01 / 수정: 2025.07.07 18:01
검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 반복…개전의 뜻 없어"
검찰은 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49명의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부터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영무 기자

검찰은 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49명의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부터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49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9명의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부터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징역 1년 15명, 징역 1년6개월 10명, 징역 2년 15명, 징역 2년6개월 3명, 징역 3년 3명, 징역 4년 2명, 징역 5년 1명 등이다.

검찰은 "피고인 일부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일부 피고인과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을 경찰이나 다른 기관에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개전의 뜻을 찾을 수 없다"며 "중대성과 개별 피고인의 동기, 방법, 정도, 수사 공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으로 재판에 참석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황 전 총리는 "많은 젊은이들은 누가 시킨 것도, 조직한 것도 명령한 한 것도 아니다. 뉴스와 인터넷을 통해 나라가 무너지고 있음을 느끼고 모인 것"이라면서 "이들은 돌은 던지지 않았고 불을 지르지도 않았다. 법정이 차디찬 무게보다 사람의 온기를 선택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6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62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1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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