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자격'기준 중위소득' 비현실적···빈곤층 수급 걸림돌
  • 이준영 기자
  • 입력: 2025.07.07 18:17 / 수정: 2025.07.22 18:00
위원회 결정 과정도 불투명
비수급빈곤층 최대 113만 가구
2023년 12월 19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원각사 무료급식소 앞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사진=더팩트
2023년 12월 19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원각사 무료급식소 앞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사진=더팩트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 서비스 선정 기준에 사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을 앞두고 인상률 현실화와 결정 과정 투명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이달말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준중위소득은 70여개 복지제도 선정기준에 사용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보장액을 결정한다. 기준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빈곤층 국민들이 늘고 수급액도 많아진다. 생계급여 수급자 경우 기준중위소득 32%를 상한으로 생계급여를 받는다.

하지만 현재 기준중위소득과 여러 통계 지표가 보여주는 실제 소득 중위값 사이에는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2024년 기준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222만원이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중위값은 276만원, 소득분배지표에 따른 중위값은 320만원이었다.

시민단체들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른 최근 3년간 중위소득 평균 기본증가율을 임의 조정하면서 이러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3년 평균 인상률보다 기본증가율을 자의적으로 낮게 선정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2020년 보건복지부가 기준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상 중위소득 차이를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격차는 오히려 확대됐다.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비공개로 열리며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문제도 거론됐다. 국민들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선인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밀실에서 이뤄져 국민 알권리가 침해받는다는 지적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은 모두 16명으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다. 기재부 차관 등 정부 측 인사 6명, 교수 등 위촉직 위원 10명으로 구성돼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기본증가율 임의 조정으로 실제 중위값과 차이가 나는 문제와 이러한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게 이뤄지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낮은 기준중위소득은 적시에 빈곤층에게 필요한 복지제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진입하더라도 필요한 만큼의 복지수준을 누리지 못하도록 조작돼 왔다"고 말했다. 빈곤사회연대에 따르면 기본증가율 임의조정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진입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한 비수급빈곤층 규모는 최대 113만 가구에 달한다. 하위 10% 저소득층 가구 적자규모는 지난 1분기 124.3%로 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증가율 부분은 2019년 개편방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위법한 상황은 아니다"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투명성 요구는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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