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해외에서 명품 시계를 선물 받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의 3차 공판에서 시계 브랜드 R 사의 직원이 "연예인 협찬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협찬을 받았다는 양 총괄의 주장에 전면 배치되는 설명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양 총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관세) 혐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스위스 고급 시계 브랜드 R 사의 직원은 이날 'R 사는 국내 유명 인사에게 시계를 정식으로 협찬하는 경우가 있냐'는 검찰 측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R 사 아시아 대표 A 씨가 양 총괄에게 건넨 시계들을 개인적으로 선물한 걸로 보면 되냐.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 협찬해 돌려 받는 것으로 보면 되냐'는 질문엔 "개인적 선물일 수밖에 없는 게 연예인 협찬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해당 직원은 한국 매장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앞서 양 총괄은 지난 1월10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시계를 받은 시점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협찬받는 건 연예계 관행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양 총괄이 A 씨에게 먼저 시계를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양 총괄은 싱가포르 입국 직전 A 씨에게 '요청한 시계를 준비해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2014년 9월12~16일 YG 소속 가수들의 콘서트 일정과 명품업체 투자 협약식 등으로 싱가포르에 방문 예정이던 양 총괄은 출국 전인 8월27일~29일 A 씨에게 영어로 "예전에 요청한 시계를 준비해달라"(i really wanna get the watch I have been asking about.)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 씨는 "시계가 준비됐다"(It’s ready for you my dear)고 답했다.
양 총괄 측은 재판부의 '문서로 남겨놓지 않으면 나중에 (시계를) 어떻게 돌려받냐'는 질문에 "협찬 등을 제공할 때 받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연예계 관행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앰버서더나 이런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겠지만 일반적인 협찬으로 볼 때 무작정 줘서 관세법 위반에 걸린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언을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총괄이 건네받은 R 사의 해골 무늬 시계 가격은 7억1151만원에 달한다. 원가만 2억810만원이다. 호텔에서 받은 시계는 1억1655만원짜리 검정색 시계다. 이들 두 모델은 10년 전 생산이 중단돼 현재 시중에는 판매되지 않고 있다.
관세법 24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는 특가법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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