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시계 회사 측 "연예인 협찬 안해"…YG 양현석 주장 정반대
  • 이다빈 기자
  • 입력: 2025.07.04 17:57 / 수정: 2025.07.04 17:57
고급 시계 브랜드 R 사 직원 "협찬 아닌 개인적 선물로 보여"
해외에서 명품 시계를 선물 받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해외에서 명품 시계를 선물 받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해외에서 명품 시계를 선물 받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의 3차 공판에서 시계 브랜드 R 사의 직원이 "연예인 협찬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협찬을 받았다는 양 총괄의 주장에 전면 배치되는 설명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양 총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관세) 혐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스위스 고급 시계 브랜드 R 사의 직원은 이날 'R 사는 국내 유명 인사에게 시계를 정식으로 협찬하는 경우가 있냐'는 검찰 측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R 사 아시아 대표 A 씨가 양 총괄에게 건넨 시계들을 개인적으로 선물한 걸로 보면 되냐.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 협찬해 돌려 받는 것으로 보면 되냐'는 질문엔 "개인적 선물일 수밖에 없는 게 연예인 협찬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해당 직원은 한국 매장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앞서 양 총괄은 지난 1월10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시계를 받은 시점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협찬받는 건 연예계 관행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양 총괄이 A 씨에게 먼저 시계를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양 총괄은 싱가포르 입국 직전 A 씨에게 '요청한 시계를 준비해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해외에서 명품 시계를 선물받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해외에서 명품 시계를 선물받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2014년 9월12~16일 YG 소속 가수들의 콘서트 일정과 명품업체 투자 협약식 등으로 싱가포르에 방문 예정이던 양 총괄은 출국 전인 8월27일~29일 A 씨에게 영어로 "예전에 요청한 시계를 준비해달라"(i really wanna get the watch I have been asking about.)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 씨는 "시계가 준비됐다"(It’s ready for you my dear)고 답했다.

양 총괄 측은 재판부의 '문서로 남겨놓지 않으면 나중에 (시계를) 어떻게 돌려받냐'는 질문에 "협찬 등을 제공할 때 받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연예계 관행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앰버서더나 이런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겠지만 일반적인 협찬으로 볼 때 무작정 줘서 관세법 위반에 걸린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언을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총괄이 건네받은 R 사의 해골 무늬 시계 가격은 7억1151만원에 달한다. 원가만 2억810만원이다. 호텔에서 받은 시계는 1억1655만원짜리 검정색 시계다. 이들 두 모델은 10년 전 생산이 중단돼 현재 시중에는 판매되지 않고 있다.

관세법 24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는 특가법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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