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항소심을 취하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2일 특검팀에 '이명현 특검의 적법하고 공정한 권한 행사 희망'이라는 제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 장관 변호인은 "박정훈 대령의 행위가 항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발인 이종섭의 이첩 보류 지시의 적법성 여부와 직결된 쟁점이자, 향후 특검 수사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예상된다"며 "특검이 그 항명 사건의 항소를 취하해버리는 것은 그 쟁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더 이상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장관의 권한과 책임 아래 이뤄진 적법하고 정당한 명령이었다고 주장하는 피고발인에게 특검의 그러한 항소 취하 행위는 피고발인의 주장을 사법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 이전에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부당을 넘어 위법했다고 선제적으로 예단하고 단정하는 견해를 밝힌 것이어서, 피고발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공정하지 못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박 대령의 항명 혐의는 특검법이 정하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1000보 양보해서 특검팀의 수사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항소취하 권한이 이명현 특검에게는 없다고 봄이 특검법의 문언과 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명현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특검의 박 대령 재판 항소 취하 검토는 권한남용'이라고 반발한 것을 두고 "공수처에서 피의자로 돼 있는데 피의자 말에 특검이 답변을 해야 되느냐. (그럴) 가치가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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