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약물 운전' 혐의 이경규 불구속 송치
  • 정인지 기자
  • 입력: 2025.07.02 17:30 / 수정: 2025.07.02 17:30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이경규 "인지 못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개그맨 이경규(65)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예원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개그맨 이경규(65)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약물을 복용한 채 차량을 운전한 개그맨 이경규(65)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5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자신의 차와 동일한 기종의 다른 차량을 몰고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량 주인은 절도를 의심해 이 씨를 신고했다. 이 씨 소속사 ADG컴퍼니는 입장문을 내고 "골프연습장이 있던 건물의 약국에 감기약을 받으러 갔다가 똑같은 차종에 똑같은 컬러의 차량이 있어서 차를 잘못 타고 온 해프닝"이라며 "복용한 약은 공황장애로 10년째 먹고 있는 약이다. 경찰에 서류를 제출해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음주 및 약물 검사를 진행했다. 이 씨는 음주 측정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긴급 정밀 감정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지난달 24일 경찰에 출석해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팠을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 외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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