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풍정밀 측 "영풍 회계장부 보여달라" 가처분 항고 기각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7.02 14:55 / 수정: 2025.07.02 14:55
지난 3월 1심 가처분 일부인용
영풍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 등사 신청 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서예원 기자
영풍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 등사 신청 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영풍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 등사 신청 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영풍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영풍정밀은 지난해 9월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맺은 '경영협력계약' 내용 중 콜옵션 행사 조건과 가격 등을 공개해야 한다며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을 냈다.

영풍정밀 측은 콜옵션 행사 가격이 낮게 설정되면 영풍이 손해를 입고 MBK만 이익을 얻는데 영풍이 이 사실을 알면서 묵인했다면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콜옵션은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장래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박상언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영풍정밀 측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이에 영풍정밀 측이 전체를 인용해달라며 항고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ye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