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영풍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 등사 신청 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영풍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영풍정밀은 지난해 9월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맺은 '경영협력계약' 내용 중 콜옵션 행사 조건과 가격 등을 공개해야 한다며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을 냈다.
영풍정밀 측은 콜옵션 행사 가격이 낮게 설정되면 영풍이 손해를 입고 MBK만 이익을 얻는데 영풍이 이 사실을 알면서 묵인했다면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콜옵션은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장래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박상언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영풍정밀 측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이에 영풍정밀 측이 전체를 인용해달라며 항고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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