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이번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수단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낼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조사가 불발되면 특검이 어떤 카드를 꺼낼지도 관심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오는 5일 오전 9시 윤 전 대통령의 2차 출석을 통보했다. 특검은 이번 출석 통보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의 1차 조사를 진행한 특검은 후 곧바로 30일 2차 출석을 통지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자신의 형사 재판이 열리는 3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조정하자고 맞섰다. 건강상 이유도 함께 들었다.
이에 특검은 하루 미뤄 1일 출석을 통보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통보한 1일 오전 서울고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날 특검에 조사를 5일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며 "그때도 불응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모두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출석에 불응할 경우에 대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통상 출석에 불응하는 피의자의 경우 수사 기관은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를 시도한다. 체포한 후에는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앞서 법원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를 한 차례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는 응할 의사가 있다고 해석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특검은 법원의 판단을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일자를 미루고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영장 청구 사유가 생긴다고 보는 것이다.
특검은 크게 △체포영장 청구 △구속영장 청구 △긴급체포 세 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특검이 체포영장을 건너뛰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 필요성을 직접 소명하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조사에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지도 여전히 미지수다. 지난 1차 조사 출석도 지하 주차장 출입 허가 여부를 두고 양측은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이 아니면 출석할 수 없다며 맞섰으나 특검은 지상 출입구 외 모든 출입구를 봉쇄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지상 출입구를 통해 청사로 들어갔다.
조사가 시작되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이 체포 방해 혐의 조사에 나서자 교체를 요구했다. 박 총경이 자신의 체포영장을 집행했기 때문에 회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특검은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바가 없고, 변호인단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수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실랑이로 실질적인 조사는 5시간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내란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 행위 수사를 위해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 박 총경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번째 소환 조사에 그대로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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