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본류' 김만배·유동규 10월 31일 1심 선고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06.30 18:07 / 수정: 2025.06.30 18:07
대장동 사건의 본류라 불리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0월 열린다. 사진은 김만배 씨. /이새롬 기자
대장동 사건의 본류라 불리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0월 열린다. 사진은 김만배 씨.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장동 본류'라 불리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1심 선고기일이 오는 10월 열린다. 2021년 10월 기소 이후 약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가중처벌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선고기일을 오는 10월 3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앞서 열린 27일 결심공판에 이어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졌다.

남욱 변호사는 "이 사건이 불거지고 구속되고 재판받으면서 처음에는 누군가를 원망했고 누군가를 미워했다"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 잘못된 행동에서 기인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정영학 회계사는 "대장동 사업에서 어떻게든 사업자로 살기 위해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점 죄송하다"면서도 "대장동은 주민과 민간업자 요구가 대부분 반영이 안 된 사업"이라고 밝혔다. 정민용 변호사는 "진술과 증거의 변경과정을 꼼꼼히 살펴봐주시고 제 혐의에 반대되는 증거들도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6111억 원을 구형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7억여원, 추징금 8억여원을 구형했으며,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6억 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0억 원을 구형했다.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 벌금 74억여원, 추징금 37억여원이 각각 구형됐다.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12월 기소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도 대장동 개발 구조를 승인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대통령은 대선에 당선되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적용돼 재판이 중단됐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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