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여인형·문상호 추가 구속영장 발부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06.30 16:51 / 수정: 2025.06.30 16:51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법원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사진은 여 전 사령관. /이새롬 기자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법원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사진은 여 전 사령관.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법원에서 추가 구속됐다.

30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위증죄로, 문 전 사령관에 대해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작년 12월 31일 구속 기소됐다. 문 전 사령관도 같은 혐의로 지난 1월 7일 구속 기소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한은 6개월이라, 두 사람은 다음 달 구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군검찰은 두 사람을 지난 23일 추가 기소했다. 군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침투와 관련해 위증했다고 보고 있다. 문 전 사령관은 제2수사단과 관련해 인적 정보 관련 군사기밀을 누설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여 전 사령관의 위증죄에 대해 "변론권 제한으로 보기보다는 우리가 위증죄를 처벌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추가 기소한 데 대해 "변론병합과 함께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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