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채영·송다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에 출석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경호 차량을 타고 자택 아크로비스타에서 출발해 9시 55분께 대면조사가 진행되는 서울고검 앞에 도착했다.
짙은색 양복에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한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조은석 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마주하게 된 소감', '이번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건지' 등을 취재진이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고 곧장 서울고검 안으로 들어갔다.
조사에 입회할 김홍일, 송진호, 채명성 변호사 등이 뒤를 따랐다.
이에 앞서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대면조사를 위해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오전 10시 출석하겠다고 맞섰다. 피의자 권리보호를 이유로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도 요구했다.
내란특검팀은 시간 변경은 받아들였지만 비공개 출석은 불허하고 지하주차장을 차단했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지난 27일 브리핑에서 "들어올 수 없는 (지하) 문으로 출석하는 것은 출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