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
내란 특검팀은 27일 "노상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변론 병합을 요청했다"고 알렸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형사합의25부로의 변론 병합을 요청했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노 전 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내달 9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전날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 전 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서 추가 기소를 예고한 바 있다. 구속 만료를 앞둔 주요 피고인들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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