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기소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특검의 공소제기나 공소유지는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개된 각하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특검법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는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공소제기, 공소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법이 이의신청권자를 수사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소제기된 피고인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의신청할 수 있는 특검의 직무 범위 이탈도 사건과 무관한 사람을 소환조사할 때로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이 주장하는 특검 추가기소의 위법성은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에서 판단받아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약 3시간 앞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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