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동대문경찰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합동 단속
  • 정인지 기자
  • 입력: 2025.06.26 17:40 / 수정: 2025.06.26 17:40
경계 지점 교차로서 양방향 단속
서울 성동경찰서와 동대문경찰서는 26일 관할 구역 경계 지점 교차로인 청계8가 사거리를 중심으로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법규 위반 합동 단속을 벌였다. /성동경찰서
서울 성동경찰서와 동대문경찰서는 26일 관할 구역 경계 지점 교차로인 청계8가 사거리를 중심으로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법규 위반 합동 단속을 벌였다. /성동경찰서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서울 성동경찰서와 동대문경찰서는 26일 관할 구역 경계 지점 교차로인 청계8가 사거리를 중심으로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법규 위반 합동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부터 집중 추진해 온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근절을 위해 실시됐다. 경찰은 그동안 누적된 위반 유형을 분석해 △불법 개조 △신호 위반 △인도 주행 △교차로 통행 위반 등을 집중 단속했다.

아울러 경찰은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홍보물과 이륜차 안전운행 홍보물도 제공했다.

서기용 성동경찰서장은 "이륜차는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큰 교통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이륜차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와 교통안전 의식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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