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의 출석 요구에 지하 출입이 불가능하면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수용할 수 없다며 불응 시 강제 수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조은석 특검팀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해달라고 했다"며 "(특검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비공개 출석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금까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그 누구도 지하를 통해 들어온 적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도 지금 재판에 공개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특검의 출석 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했다.
특검의 출석 요구에 출석 방식을 변경하지 않으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태도는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기각된 후 오는 28일 오전 9시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출석 요구서를 팩스와 PDF 형식의 파일로 보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 시작 시각도 오전 9시에서 10시로 변경해달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조사 시간 변경은) 여러 가지 건강상 이유라고 말씀했다"며 "기본적으로 조사량이 많아서 일찍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으나 본인이 10시를 말해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조사량에 맞춰 오후 6시 이후 야간 조사도 동의할 경우 진행할 예정이다. 1차 조사 이후 추가 조사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질문지 분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정확히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한 번도 출석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체포영장 청구가 위법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특검은 "경찰 파견 인력 대부분이 국수본 특수단 인력을 흡수했다"며 "소환을 요청했던 사람이 (특검에) 들어와 있는데 특검이 소환 요구를 (또) 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특검이 출석을 요구힐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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