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혐의' 김봉식 전 서울청장 보석 허가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06.26 17:00 / 수정: 2025.06.26 17:00
보증금 1억 원, 주거지 제한 등 조건
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연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박헌우 기자
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연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12·3 비상계엄' 연루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청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1억 원, 주거지 제한 등이다. 김 전 청장은 보석 기간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할 수 없고, 재판 관계자들과 연락해서도 안 된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지난달 9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 전 청장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경력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청장은 지난 3월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치안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청장은 지난 1월 법원에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청장은 혈액암 투병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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