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무죄가 확정된 인사는 이 전 실장 외에 이 전 실장을 비롯해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등이다.
이들은 2015년 10월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조사 개시 결정을 하자 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해주지 않고 진상규명국장 임용, 공무원 파견을 중단하는 등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이들이 공모해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죄의 보호 대상도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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