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여러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26일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씨는 안 전 의원이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한 2016년 자신의 재산이 수조원에 이르며 출처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는 등 주장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자금세탁을 위한 독일 내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 있고
1심은 안 전 의원이 소송에 일절 대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변론 자백으로 간주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에서는 안 전 의원이 승소했다.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의 발언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공의 이해' 사항으로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안 전 의원의 발언 10개 중 8개는 원심대로 의견 표명이거나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2개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모회사의 돈이 최 씨와 연관이 있다는 발언과 최 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나 이익을 취했다는 발언은 제보자의 존재가 밝혀지지 않았고 사실 확인 노력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닌 매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악의적 공격이었다고도 봤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