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노상원 30일까지 추가 기소 할 것"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06.26 12:56 / 수정: 2025.06.26 12:56
김용현 측 "특검보 서류 냈나" 지적에 재판부 "확인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특검)팀이 오는 30일까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특검)팀이 오는 30일까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특검)팀이 오는 30일까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한다.

김형수 내란 특검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특검보는 이날 공판에서 "노상원에 대해 30일까지 추가 기소하는 등 관련 피고인들의 구속 만료에 따른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공소 유지에 신속하게 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특검보는 또 "특검에서는 김용현 피고인을 신속하게 추가 기소했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라고도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전·현직 군 관계자들과 이른바 '햄버거 회동'으로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계엄이 선포되면 부정선거를 입증할 자료를 찾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 계획을 세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7일 만료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1심 단계에서의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재판 절차의 적법성을 지적하며 재판부에 항의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특검보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재판부에 제출됐냐"라며 "저희는 절차에 대해 하나도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따졌다.

이에 재판부는 "특검보의 자격을 모두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당초 26일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전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석방을 약 3시간 앞두고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진행한 뒤 오후 9시 10분쯤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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