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무효형 확정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6.26 11:32 / 수정: 2025.06.26 11:32
과거 동료교수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7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과거 동료교수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7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과거 동료교수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7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육감은 선거 관련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서 교육감은 2022년 4월26일 교육감후보자 초청 2차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시절 이모 교수 폭행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발언해 지방교육자치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자신의 SNS에도 폭력 행사 의혹을 부인하는 글을 여러번 올렸다.

1심은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 교수가 폭행 당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을 번복한 결과 검찰 구형 벌금 300만원보다 높은 500만원이 선고됐다.

다만 TV토론회에서 발언은 상대 후보의 의혹제기를 부인한 것일 뿐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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