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26일 내란특검이 오는 28일 조사 출석을 요청한 것을 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구하며 "특검이 공개 출석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추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도 "대리인단이 절차상 문제에 추가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특검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며 "특검은 이를 전혀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조사 일정을 고지했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출석 시간만 오전 10시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단 1시간의 시간 조정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런 일방적인 명령과 경직된 태도는 사무 규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임의수사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특검의 조사 출석 요구에 대해 "'망신주기 수사'이자 '체포 목적을 가지고 출석 자체를 어렵게 만들 의도'로서 피의자의 인격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28일 토요일 10시 특검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다"라며 "특검 또한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과 같이 원칙적이지 않은 방식이 아닌 정식 서면으로 피의사실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이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은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특검은 영장 기각 이후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