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방화 60대, 전날도 휘발유 들고 돌아다녔다
  • 강주영 기자
  • 입력: 2025.06.25 16:19 / 수정: 2025.06.25 16:19
검찰, 살인미수 등 혐의 구속기소
범행 전날 휘발유 들고 1·2·4호선 배회
서울남부지검은 25일 지하철에 불을 지른 원모(67) 씨를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서울남부지검은 25일 지하철에 불을 지른 원모(67) 씨를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25일 원모(67) 씨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3분께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로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탑승객 22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옮겨졌고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다.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3000만 원의 재판 피해가 났다.

원 씨는 이날 오전 9시45분께 여의나루역에서 긴급체포됐다. 원 씨는 시민들이 대피하던 당시 들것에 실려나왔다. 경찰은 원 씨의 손에 그을음을 발견하고 추궁한 끝에 체포했다.

검찰은 원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휘발유로 시작된 화재와 대량의 유독가스 발생으로 탑승객 160명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봤다.

조사 결과 원 씨는 범행 전날에도 3.6L 휘발유를 휴대한 채로 지하철 1, 2, 4호선을 타고 강남역과 삼성역, 회현역 등을 배회하며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 씨는 또 범행 전 재산을 처분하는 등 신변 정리까지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원 씨는 지난달 14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전 부인과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청구액 3억500만원 지급을 명령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 씨는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이혼결과를 공론화 시키려고 범행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혼 소송 결과를 자신에 대한 모욕과 공격행위로 여기는 피해망상을 갖고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에 불을 질렀다"며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진 채로 치밀한 범행을 계획한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juy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