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박안수·이진우 조건부 보석 허가…조건 이행 즉시 석방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6.25 16:06 / 수정: 2025.06.25 16:06
보증금·주거지 제한 등 조건 내걸어
여인형·문상호, 추가기소에 구속영장 심문
군사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박 총장(맨 앞)과 이 전 사령관(두번째줄 오른쪽)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군사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박 총장(맨 앞)과 이 전 사령관(두번째줄 오른쪽)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군사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25일 국방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총장과 이 전 사령관의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보증금, 주거지 제한,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서약서 제출 등의 조건을 붙였다.

석방 절차는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군 관계자는 "보석은 보증금 납부 등 보석 조건을 이행해야 집행할 수 있다"며 "보석 조건 이행 여부에 따라 석방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총장은 내달 2일, 이 전 사령관은 오는 30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군검찰은 지난 17일 "이들을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나 재판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에 직권보석을 요청했다.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단순히 석방되지만, 보석으로 풀려날 경우 일정 보증금 납부, 거주지 제한, 국외 여행 시 신고 등 조건이 붙는다.

한편 군검찰은 지난 23일 같은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

군검찰은 이들 두 사람에 대한 직권 보석 신청을 철회하고 재판부에 기존 사건과의 변론 병합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은 지난 24일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서 병행 심리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10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도 진행할 전망이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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