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서부지법 폭동 당시 취재진을 폭행하고 카메라 장비를 파손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특수상해, 특수강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문모(33) 씨에게 징역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문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진입이 허용 안 된 상태에서 (법원에) 진입했다"며 "특수건조물침입 혐의에 포함된 건조물침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특정 언론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다중의 위력을 통해 폭력을 행사했고 납득이 어려운 사유로 건조물침입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수건조물침입을 위해선 위력을 인식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당시) 무리의 가장 뒤에서 주머니에 양손을 넣고 관찰했으며 경찰과 충돌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등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다중의 위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경찰에 출석해 일부 자백했으며 치료가 중단되면서 질환이 악화돼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법원 건물 안까지 들어가지 않았다"며 "폭행 정도도 가볍고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않으며 메모리 카드에서 상실한 것 중 별다른 의미 있는 영상이 없었고 재물손괴도 경미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문 씨는 지난 1월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촬영 중이던 취재진을 폭행하고 카메라 장비를 손상시킨 혐의를 받는다. 법원을 침입한 혐의도 있다. 앞서 문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