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재판부의 직권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이봉민 이인수 부장판사)는 24일 김 전 장관이 낸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며 주거 제한, 보증금 납부 등 조건을 내걸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런 제약이 없이 석방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반발하고 18일 항고장을 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보석 허가는 석방이 아니라 사실상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항고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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