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김용현 '직권보석 항고' 기각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06.24 14:12 / 수정: 2025.06.24 14:12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뉴시스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재판부의 직권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이봉민 이인수 부장판사)는 24일 김 전 장관이 낸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며 주거 제한, 보증금 납부 등 조건을 내걸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런 제약이 없이 석방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반발하고 18일 항고장을 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보석 허가는 석방이 아니라 사실상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항고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h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