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저지른 김성진(33)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다빈 기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이 병실 소음과 가족과의 갈등 등으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씨는 지난 4월22일 오후 6시17분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이 없는 마트 손님인 60대 여성 A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마트 직원인 40대 여성 B 씨도 살해하려다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공격을 멈춰 살인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환자복 차림으로 병원 인근의 한 마트에 들어가 진열된 소주 1병과 흉기를 꺼내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정면으로 응시한 채 오케이 자세를 취했다. 이후 소주를 마시고 흉기 포장을 뜯어 마트 손님과 직원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다.
김 씨는 지난 4월20일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걷다 넘어져 오른손 손가락 골절을 입고 인근 병원에 입원했다. 김 씨는 병실에서의 소음, 가족과의 갈등 등에 따른 스트레스와 분노 등을 풀기 위해 누군가를 죽여 교도소로 들어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면서 약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분노조절 등 감정 제어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약 대신 술을 마시며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하지 않았다. 지난 2월에는 서울 강북구의 한 의류 매장 유리창을 파손해 모친이 수리비를 배상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모친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김 씨도 무표정으로 "네. 인정한다"고 말했다. 짧은 머리에 황토색 수의를 입은 김 씨는 이날 법정에서 무표정한 모습을 유지했다.
피해자 유가족 측은 오열했다. A 씨의 큰 언니는 "마트에 장 보러 갔다가 그렇게 무참하게 당했다"며 "그냥 최고의 형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A 씨의 작은 언니는 "저런 악마는 정말 인간 속에서 다시는 살지 못하게 해줘야 한다"며 "악마지 사람이 아니다. 절대 내보내주면 안 된다"고 흐느꼈다.
유족들은 재판을 마치고 퇴정하는 김 씨를 향해 "악마. 너는 절대 나오지 말아야 된다"고 소리쳤다. 김 씨는 무표정으로 유족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회)를 열고 범행 잔인성, 피해 중대성, 증거 충분성, 범죄 예방 등 공익을 고려해 김 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사이코패스인 것으로 확인됐고, 범행 동기와 대상이 불분명한 이상동기범죄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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