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구속영장 심문 25일로 연기…변호인 재판부에 고성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06.23 16:21 / 수정: 2025.06.23 16:21
중앙지법 형사34부, 김용현 재판부 기피신청 결정 보류
법원이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를 한 차례 연기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 측이 신청한 재판부 전원 기피 신청에 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다. /국회사진취재단
법원이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를 한 차례 연기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 측이 신청한 재판부 전원 기피 신청에 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한 차례 연기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전원 기피 신청은 판단을 보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30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례에 따르면 정지돼야 할 소송 절차란 본안소송 절차를 말한다"라며 "심문 절차는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을 놓고는 결정을 보류하고 간이기각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간이 기각은 소송 지연 등을 이유로 한 기피 신청이 명백할 경우 신청을 접수한 재판부가 직접 기각하는 것이다.

이날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재판부 기피 신청 이유로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구속돼야 한다는 이유로 느닷없이 공소를 제기했고 관할이 없는 합의부에 배당됐으며 배당되자마자 바로 심문기일을 통보받았다"라며 "공소장 송달도 안 한 상태에서 구속 심문기일을 열어 객관적으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팩스로 공소장과 심문기일 통지서를 받은 것이 20일 오후 1시 40분"이라며 "피고인에게 방어권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공판기일 지정 없이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부터 지정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약 10분 휴정한 뒤 심문기일 연기와 재판부 기피 결정 보류를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다음 심문기일을 김 전 장관의 구속만료 기일 하루 전인 25일로 지정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퇴정하는 판사를 향해 "(25일 심문기일 지정은)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말밖에 안 된다. 왜 10시인지 말씀해 달라"며 고성을 질렀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다음 날 김 전 장관 보석 결정 취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후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4부가 이날 오후로 심문기일을 지정하자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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