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부지법 폭동' 공수처 차량 저지한 10명 징역형 구형
  • 이윤경 기자
  • 입력: 2025.06.23 14:17 / 수정: 2025.06.23 14:17
징역 1년6개월~징역 2년6개월
지난 12일 보석 허가 피고인 8명 포함
검찰은 2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열 명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새롬 기자
검찰은 2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열 명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10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 씨 등 10명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부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공수처 차량을 주먹으로 두드리거나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김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4명에게는 징역 2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4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 12일 보석이 허가된 8명은 이날 청바지와 반팔, 정장 등 자유로운 복장으로 출석했다. 일부는 최후변론에 앞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던 입장을 바꿔 인정하기도 했다.

김 씨 측은 "공수처장이 내부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실제로 확인하고자 문을 두드리고 조수석 문을 열어보려고 한 것"이라며 "또 경찰관들이 방패를 들고 여성을 가격하는 것을 보고 말리려고 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도 "술에 취해 흥분된 상태로 분위기에 휩쓸렸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며 "이 사건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우울증 치료까지 받았다. 힘든 상황에 가정에 돌아가서 아내를 돌볼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은 이모 씨 측은 "치과의사 자격을 잃으면 30년 지킨 병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고 간호사들은 직장을 잃는다. 피고인을 기다리는 환자들도 있다"며 "인생 전부를 부정당할 수 있다고 피고인이 호소하고 있다.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길 바란다"고 정상 참작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1월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일대에서 공수처 차량을 저지하기 위해 스크럼을 짜고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선고는 오늘 8월1일에 열린다. /임영무 기자
이들은 지난 1월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일대에서 공수처 차량을 저지하기 위해 스크럼을 짜고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선고는 오늘 8월1일에 열린다. /임영무 기자

다른 피고인들도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고의는 없었다', '앞으로 모든 행위에 신중하겠다', '구금생활 동안 반성했다', '공수처 직원들과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용서를 구한다'는 등의 취지로 최후변론을 이어갔다. 일부는 변론 도중 눈물을 흘렸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는 동의하지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거나 집행유예를 요구하는 이들도 있었다. 징역 2년이 구형된 김모 씨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한다. (피고인은) 단체로 공수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할 목적과 의도가 없었다"며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위법한 공무수행에 해당,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도 "어릴 때부터 폭행을 싫어하고 법을 이해하려고 했다. 무단횡단과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도 싫어한다"며 "법과 규칙을 더 엄격히 준수할 의무가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큰 충격을 받았다. 저의 행동은 부정선거를 반대하는 양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권모 씨와 김모 씨 측도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은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자유대한민국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며 "(피고인들은) 우국충정(憂國衷情·나랏일을 근심하고 염려하는 참된 마음)의 마음으로 추운 겨울 날씨에 사건에 연루됐다. 그동안 전과 없이 생업에 종사했기에 국가에 성실히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이들 10명은 지난 1월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일대에서 공수처 차량을 저지하기 위해 스크럼을 짜고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는 차량에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가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가 추가됐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오늘 8월1일 열린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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