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특검 기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6.23 12:00 / 수정: 2025.06.23 12:00
이의신청은 특검법 따르지 않아 반려
23일 오후 2시 30분 구속영장심문 기일
원이 지난 2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낸 내란 특검의 추가기소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김 전 장관 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재판 절차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으로 재판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배정한 기자
원이 지난 2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낸 내란 특검의 추가기소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김 전 장관 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재판 절차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으로 재판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낸 내란특검의 추가기소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3일 김 전 장관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주장하고 있는 사항들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진행하는 재판절차에서 주장되고 판단될 사항"이라며 "이의 신청을 인용해 잠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특검의 수사 활동이 아닌 공소 제기와 이를 기초로 한 재판 작용에 관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신청서를 특검에 먼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특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의하면 집행정지 신청은 이의신청과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0일 내란 특검법상 준비 기간 동안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다며 특검의 추가기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김 전 장관 측의 이의신청은 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경유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생략했다는 취지로 반려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에 관한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상태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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