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보안처리된 전화기) 기록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신병 확보 없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사건 외에도 현재 수사 중인 내란 관련 수사도 대부분 특검 인계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3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9일 내란 특검으로부터 인계공문을 접수했다"며 "특검법에 따라 증거물을 특검으로 인계해야 하는 상황으로 윤 전 대통령 사건은 특검에서 계속 수사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특검에 인계하는 시점은 오는 26일이며 특수단에서 파견 가는 31명도 26일부터 특검으로 출근하게 될 것"이라며 "사건 기록도 26일까지 넘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5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이 (범죄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수단은 특검과 체포영장 신청 등을 협의해 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특수단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및 관저 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 사건 외 내란 혐의와 관련한 사건 모두도 오는 26일까지 특검에 넘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8일 본격 출범한 특수단은 오는 26일을 끝으로 사실상 계엄 수사를 종료하고 해산한다.
특수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한 다른 사건도 26일에 인계할 예정"이라며 "인계가 마무리되면 특수단은 사실상 해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국무위원 등 총 111명을 입건해 6명을 송치했다. 타 수사기관에 20명을 이첩하고 나머지 85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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