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정치자금법 위반' 송영길 보석 인용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06.23 11:05 / 수정: 2025.06.23 11:05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우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송 대표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송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돈봉투 살포와 제3자 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송 대표는 1심 재판을 받던 중인 지난해 5월 두 번째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선고 전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 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돼 보석이 취소됐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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