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군검찰과 협의 중이다.
조 특검 측은 22일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하던 중, 군사법원이 재판하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특검은 군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특검법 6조 3항에 근거해 공소제기 등 처분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조항은 특검이 직무수행 중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군 사건은 군검찰이 공소제기권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오는 3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다. 군검찰은 군사법원에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을 비롯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요청한 상태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군사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결정하더라도 불복해 구속만료에 따른 석방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법원의 조건부 보석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하고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조 특검의 군사검찰과의 협의는 이같이 내란 사건 핵심 피의자인 여 전 사령관 등을 추가기소해 구속기간 만료로 풀러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다만 조 특검은 어떠한 혐의를 포착해 추가기소할지를 놓고는 군검찰의 기록 검토와 판단이 남아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leslie@tf.co.kr